이제부터 총 입국자 수를 주당 40,000명으로 늘리고 7월 14일부터 중국인, 유효한 거주 허가증 소지자 및 환승을 위해 대만에 오는 사람은 2일 이내에 PCR 보고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행기 탑승.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7일) 6월 15일부터 입국 검역 일수를 '자가격리 3일 + 자가방역 4일'로 조정하고, 총 입국자 수는 지난 3주 동안 국내외 전염병, 국내 전염병 예방 및 의료 역량에 대한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총 입국자 수는 1인당 40,000명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대만시간 기준) 중국 국민,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환승을 위해 대만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탑승 2일 이내 PCR 보고 면제, 단, 해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항공 안전 유지 및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을 위해 수집 및 검사일로부터 7일간 정지됩니다.
지휘소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일, 검역 장소, 검사 조치, 자택 검역 및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전염병 예방 규정은 변경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고 설명했다.
1. 격리일 및 장소:
(1)入国日は0日目で、3日間の自宅検疫と検疫期間終了後の4日間の自己予防。
(2) 자발적 전염병 예방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전염병 예방 규정:
1.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하지 마세요.
2. 외출 및 생필품 구입 2일전 홈항원 신속선별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필요합니다.
3.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4. 업무 수행에는 출근, 방문, 연설 및 회의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져야 합니다.
5. 작업기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면제하고 사용 후 즉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6.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불특정 물체와의 접촉을 피한다.
7. 업무 수행은 식당의 별도 공간에서 단독으로 또는 특정 사물과 함께 수행할 수 있지만, 칸막이가 있어야 하거나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8. 긴급하지 않은 치료나 검사는 연기해야 합니다.
(3) 검역소는 1인 1가구를 유지하거나 방역시설에 머물며, 동일한 검역소에서 3일간의 자가격리와 4일간의 자가 방역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어민, 학생이 공동생활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대상 사업체의 관할 부서는 원래 검역소의 감독을 유지하여 자가 방역을 완료하고, 그리고 자가 방역 기간에는 등교 및 직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2. 탐지 조치:
(1) 바이러스 핵산(PCR) 검사: 입국(0일) 시, PCR 검사를 위해 공항/항구에서 심부 타액 샘플을 수집합니다.
(2) 가정용 신속 항원 선별 시약 검사 : 입국 시 국제항 현장 직원이 2세 이상 승객에게 가정용 신속 항원 선별 시약 2회분을 배부하여 검역 기간 및 증상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다. 자가 예방 기간 중 처음 외출할 때.
3. 입국에서 검역소까지의 이동 : 방역 호송 외에 친척, 친구, 정부기관 등을 통해 차량을 인수할 수 있으며, 방역을 참고하여 다양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방역수칙.
동시에 대만에 입국하는 여객은 비행예정시간 2일 전까지 PCR 보고서를 소지해야 하며, 7월 14일(항공편 예정도착시간) 0시부터 제한이 완화된다. 모든 여행자는 물론 중국인 및 유효한 거주 허가증 발급 대만-대만 간 환승 승객은 탑승 전 이 보고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으나, 해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탑승을 중단해야 합니다. 항공안전 유지 및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집수거 지휘본부는 해외 돌연변이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승객 등의 입국심사 확인 사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본 조치를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휘소는 국경 검역 조치가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의 중요한 관건임을 거듭 강조하고, 검역 기간 동안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국내 사회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기를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사진출처 : 보건복지부